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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피해자 산 채 수장' 강도살인범, 출소 후엔 성폭행미수

    사건/사고 | 04-28 10:27

    법원,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강도 피해자를 산 채로 저수지에 수장했던 '범죄인간'이 출소 후 성폭행 미수 등 갖가지 범행을 저질렀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도살인 전과자인 권모(38·무직)씨는 영어의 몸이 된 지 13년 만인 2013년 12월 가석방돼 자유의 공기를 만끽했다.

    그는 생존한 강도 피해자를 승용차 트렁크에 결박한 채 그대로 저수지로 돌진, 수장시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인공.







    이 사건으로 2001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그는 수형 생활 13년 만에 가석방되자 마약에 손을 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22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할 것처럼 여성을 유인한 뒤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성매매를 약속한 A(27·여)씨가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 들어서자 야수로 돌변했다.

    흉기로 위협하고서 성폭행하려 했지만 A씨가 몰래 SNS로 구조를 요청해 범행은 탄로 났다.

    경찰이 모텔에 들이닥치자 활극은 시작됐다.

    알몸 상태였던 권씨는 모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달아나려고 격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와 주차 차량 등 7대를 부쉈다.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힌 권씨는 결국 특수강도강간과 공용물건손상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권씨는 출소 후 전국을 떠돌며 승용차와 모텔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라며 끝까지 피해자를 조롱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권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직후에는 승용차로 도주하면서 순찰차 등 차량을 파손했다"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등으로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4/27 16: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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