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09.2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미국도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 04-27 23:39

    미국도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유럽연합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 낸 것과 동일 사안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인 구글이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직원들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과 동일한 사안이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FTC는 지난해 앱 개발자들과 정보통신(IT)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안드로이드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적어도 2개 회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여부와 관련해 FTC와 구글은 확인을 거부했다.
    FTC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구글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식통은 "FTC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법적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TC의 결론이 EU와는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EU가 미국보다 반독점 당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EU에서는 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권한 밖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유럽의 주요 5개국 중 4개국에서 안드로이드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는 데 비해 미국에서는 59%에 그치는 점도 거론했다.
    시장영향력이 미국에서는 유럽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반독점법 위반 여부의 판단도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FTC는 2013년 구글이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를 오랜 기간 조사했지만, 결국 제소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한 바 있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

      스토킹 피해주장 A씨 인스타그램 사진​배우 황정민과 여성...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