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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7월부터 암·척추 등 8개 장애, 국민연금 혜택 강화

    | 04-22 09:36

    7월부터 암·척추 등 8개 장애, 국민연금 혜택 강화
    국민연금 가입자 4천300여명 혜택 볼 듯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으면 더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장애 결정시점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개 장애유형 중에서 악성신생물(암)의 장애, 척추의 장애, 귀의 장애, 입의 장애, 팔·다리의 장애, 심장의 장애, 혈액·조혈기의 장애,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등 8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이를테면 강직성척추염으로 척추장애를 입으면 현재는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지만,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혈액암을 치료하고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다가 장애를 입었을 때 최고 장애등급은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도 1등급씩 올린다. 전이암은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재발암은 치료 후 남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받는다.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도 개선된다.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장애가 발생할 때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예를 들어 팔·다리가 절단되면 현재는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긴다.
    장애심사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장애심사 때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 상태가 기재된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장애 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면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정재욱 팀장은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 조치로 약 4천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8천285명이며, 이들은 3천720억9천만원의 장애연금을 받았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노동 능력을 손실하거나 상실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이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고자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심사기준 주요개선사항>

    ┌───────┬────────────┬────────┬───────┐
    │구분 │세부항목 │현행 │개정(안) │
    ├───────┼────────────┼────────┼───────┤
    │척추의 장애 │강직성 척추염 │ 경추부·요추부│ 경추부·요추│
    │ │ │ 완전강직 시 3 │부 │
    │ │ │급 │ 완전강직 시 │
    │ │ │ │2급 │
    │ │ │ │ │
    ├───────┼────────────┼────────┼───────┤
    │혈액·조혈기의│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장애 4급 │장애 3급 │
    │ 장애 │1년 이내 │ │ │
    │ ├────────────┼────────┼───────┤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등급 외 │장애 3급 │
    │ │1년 이내 │ │ │
    ├───────┼────────────┼────────┼───────┤
    │ 악성신생물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 │3급 │2급 │
    │ (고형암)의 │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 │ │
    │장애 │상태로 2년 이내 │ │ │
    │ ├────────────┼────────┼───────┤
    │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 │등급 외 │3급 │
    │ │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 │ │
    │ │상태로 항암요법 시작일로│ │ │
    │ │부터 2년 경과 │ │ │
    │ ├────────────┼────────┼───────┤
    │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 │등급 외 │3급 │
    │ │요법은 시행하고 있지 않 │ │ │
    │ │으나 암이 진행 │ │ │
    ├───────┼────────────┼────────┼───────┤
    │총론 │ 하나의 상병으로 │ 최종 완치일에 │ 각 장애부위 │
    │ │ 여러 부위에 장애 발생 │ 1회만 판정 │별 │
    │ │시 장애인정 방법 │ │ 완치일마다 │
    │ │ │ │판정 │
    │ │ │ │ │
    ├───────┼────────────┼────────┼───────┤
    │입의 장애 │후두全적출시 완치일 │완치일 불인정 │수술일 │
    ├───────┼────────────┼────────┼───────┤
    │팔·다리의 장 │팔·다리 절단 시 완치일 │절단일로부터 1개│절단일 │
    │애 │ │월 경과일 │ │
    ├───────┼────────────┼────────┼───────┤
    │복부·골반장기│장루·요루 보유자의 완치│완치일 불인정 │ 수술일로부터│
    │의 장애 │일 │ │ 6개월 │
    │ │ │ │ │
    └───────┴────────────┴────────┴───────┘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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