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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검찰 윤상현 의원 '막말 파문 녹취록 유출' 수사

    사건/사고 | 03-24 10:20

    윤 의원 18일 고소…"유출자 찾아 처벌해 달라"



    취재진에 둘러싸인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DB]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한 '막말 파문'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이 자신의 막말이담긴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을 찾아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지인과 통화한 대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8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윤 의원은 고소장에서 "개인 간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최근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벌금형 조항은 따로 없다.

    윤 의원의 막말 파문은 이달 8일 한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지난달 27일 한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라는 등 격한 표현의 말을 했다.

    윤 의원은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뒤 23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냈다. 그는 이날 오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고소로 보면 된다"며 "피해자가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이 대화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녹취록을 언론에 전달한 인물이 윤 의원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24 09: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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