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해수담수 공급 찬반 개표장(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0일 부산 기장 해수담수 공급 찬반 투표 개표장인 기장읍 해송배드민턴클럽에서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16.3.20 ccho@yna.co.kr
총투표율 26.7%…민간주도 법적 효력 없어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한 수돗물 공급을 놓고 민간 주도로 지역주민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가 주민투표법상 유효투표율인 3분의 1을 넘기지 못했다.
기장 해수 담수 공급 찬반 주민투표는 처음부터 민간이 주도하면서 법적 효력이 없었지만, 주민투표법상 유효투표율에 관심이 쏠렸다.
주민투표법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장 해수 담수 공급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이틀간 기장읍·장안읍·일광면에 마련된 16개 투표소에서 전체 유권자 5만9천931명 중 1만6천14명이 참여, 투표율이 26.7%로 최종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개표 결과 총투표자 중 89.3%(1만4천308명)가 해수담수 공급 반대에 기표했고, 10.2%(1천636명)가 공급에 찬성했다. 70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정부와 부산시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은 국책사업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민간이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기장 해수담수 공급 찬반 개표(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0일 부산 기장 해수담수 공급 찬반 투표 개표장인 기장읍 해송배드민턴클럽에서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개표를 하고 있다. 2016.3.20 ccho@yna.co.kr
민간 주도 주민투표는 전북 부안(2004년 2월), 강원도 삼척(2014년 10월), 경북 영덕(2015년 11월)에 이어 네 번째다.
주민투표법에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하지만,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대상인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자 개표를 했다.
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한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주민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주민투표법과 관계없이 개표했다"며 "주민투표 과정에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도 있어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다고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009년에 국비 823억원 등 모두 1천954억원을 들여 기장군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착공, 2014년 하반기에 준공했다.
인근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수돗물에 섞일 수 있다는 환경단체와 주민의 주장에 밀려 1년 넘게 수돗물 공급을 하지 못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21 08: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