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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동포 괴롭힌다' 착각에 싸우다 살인미수범 된 조선족

    사건/사고 | 01-27 06:45

    '동포 괴롭힌다' 착각에 싸우다 살인미수범 된 조선족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30대 조선족이 동포 여성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해 싸우다 깨진 병을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여성은 중국동포가 아니었다. 2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중국동포 김모(31)씨는 작년 7월 17일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김씨의 눈에 이모(49)씨와 지적장애 여성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들어왔다. 김씨가 말이 어눌했던 A씨를 중국동포로 착각하면서 사달이 시작됐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김씨는 이씨가 A씨를 나무라는 듯 말하며 막 대한다고 느꼈다. 생각은 한국인이 중국동포를 멸시한다는 분노로 이어졌다. 참다못한 김씨가 "나도 중국동포다. 중국동포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며 이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이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체 뭐가 문제냐"며 다가왔다. 김씨가 먼저 다짜고짜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때렸지만 이씨도 만만치 않았다. 날아오는 주먹을 피해 김씨를 쓰러뜨리고는 이내 김씨의 몸 위에 올라타 순식간에 제압했다. 하지만 김씨가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이 날카롭게 깨지면서 일은 커졌다. 김씨가 깨진 병으로 이씨를 수차례 찔렀다. 이씨는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응급치료 덕에 목숨을 건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씨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소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다툼이 시작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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