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서도 "난민 소지 45만원 이상 현금과 귀중품은 압수" 논란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일부 주(州)에서 난민을 상대로 시행 중인 일정액 이상의 금품 압수 제도가 논란을 일으켰다.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는 21일(현지시간)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경찰이 난민에게서 350유로(45만 원) 넘는 현금과 귀중품을 가졌다면 압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DW는 대중지 빌트의 전날 보도를 인용한 기사에서 작년 12월 이렇게 압수한 금액이 한 사람당 평균 네자릿수 유로라고 소개했다. 빌트는 "갓 유입된 난민신청자는 난민센터에서 서류, 귀중품, 돈을 수색받는다"라는 헤르만 요아힘 바이에른주 내무장관의 말도 빌리고 이 주에서는 압수 기준이 750유로라고 밝혔다. DW는 빌트의 기사를 일제히 인용해 보도한 독일 언론이 바이에른주가 덴마크와 스위스처럼 난민신청자들에게 귀중품을 압수하기 시작했다고 썼다면서, 그러나 빌트가 빼 먹는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DW는 그러고는 난민 한 명 한 명을 수색하지도 않고 체계적으로 현금과 귀중품 검사를 하지도 않는다는 바덴뷔르템베르크 당국의 해명을 옮겼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내무부는 다만, 압수된 돈은 당국의 관리 아래 해당 난민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며, 이후 개인 은행계좌가 생기면 그 계좌로 이체된다고 했다. 바이에른주 역시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반복된 관례라고 밝혔다. 바이에른주 난민위원회의 슈테판 뒨발트는 "난민은 압수된 자기 소유물 영수증을 받고, 당국은 그 돈으로 난민이 부담해야 할 지출비용을 쓰는데 그것이 한 달에 약 400유로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가을 한 자원봉사자가 내게 전화를 걸어와, 한 시리아 가족이 1만 유로를 국경에서 압수당했는데 그것을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해줬다"면서 5인 가족이라면 1인당 한 달에 400유로로 셈해 5개월 지나면 1만 유로라고 부연했다. DW는 현행 관련법은 한 마디로 돈이 다 떨어진 난민신청자에게만, 규정된 지원을 하게 돼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압수하는 근거로 이를 적시했다. 앞서 지난 15일 스위스 방송인 스위스 엥포는 덴마크가 망명 신청자들의 귀중품을 압수하는 결정을 내려 비난받고 있지만, 스위스는 이미 20여 년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un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