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처리기준 TF' 구성…구형기준 재검토(종합)
김수남 총장 체제 '정책기능 강화'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공소유지 때 적절한 구형량 등을 연구할 전담팀을 꾸렸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강조한 정책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공판송무부 산하에 가칭 '사건처리기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TF는 검찰연구관 가운데 최고참인 이용(55·사법연수원 20기) 검사를 중심으로 법원의 선고형 등을 분석해 현재 자체 구형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약식기소 사건에서 얼마의 벌금형을 청구할지, 피의자 구속영장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지도 체계적으로 연구해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식에서 대검의 정책기능과 함께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순 간부 전출입식 때도 사기죄·교통사범을 예로 들며 구속기준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엄정히 세우겠다고 했다.
대검은 또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형량의 기준을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판송무부장과 함께 오세인(50·18기) 광주고검장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양형위원회에는 관례적으로 서울고검장이 참여해왔지만 업무 강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고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공안·반부패부장을 역임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양형기준 설정 단계에서 검찰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도 양형기준 전담팀을 구성해 미국과 영국 등지의 양형기준 운용실태를 연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우선 내부 사건처리기준을 연구해 효율적으로 정립하려는 목적"이라며 "법원 양형기준에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