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 "식품비 94% 내라" 道에 협상안 제시
김 교육감 '계속 협상' 발언 하루 만에 전격 제안
道, 협상 거부하거나 분담률 오히려 낮추는 역공 가능성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2년째 계속되면서 격화하는 초·중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과 관련, 19일 충북도에 무상급식 협상안(합의안)을 보냈다.
기초적인 실무 협상안이지만, 이미 수차례 추가 협의는 없다고 공언한 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19일 "협상안을 오늘 도청에 발송했다"며 '2016년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을 공개했다.
교육청은 "활발한 실무 협상 등을 위해 사전에 보내는 것으로, 기본적인 형식과 문맥 등에 대한 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병우 교육감이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제가 되든 현안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계속 협상'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실행에 옮긴 것이다.
협상안의 내용을 압축하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하되, 식품비는 도청이 대라는 것이다.
단 식품비가 급식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양 기관 협의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협상안을 올해 무상급식비 분담에 적용하면 이렇다. 교육청이 올해 산출한 무상급식비 총액은 961억원이다. 이 가운데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도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분담 대상 무상급식비로 제시한 총액은 940억원이다.
940억원 중 식품비는 501억원으로 계산됐다.
협상안에 따르면 도청이 부담해야할 식품비가 분담 대상 무상급식비의 50%(470억원)을 넘는만큼 470억원만 내라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식품비의 93.8%를 부담하라는 얘기가 된다.
물론 협상안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담 대상 급식비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도청과 교육청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였던 작년에도 갈등 타개책으로 교육청에서 거론됐던 안이다.
그러나 도가 도교육청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하고 지금 분위기로는 협상 테이블조차 마다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이미 이시종 지사가 나서 민선 6기 내내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고 못박은 상태다.
도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지원된다며 지난해 식품비의 75.7%만 교육청에 전출했고, 올해에도 같은 결정을 내려 식품비 501억원의 75.7% 379억원만 예산에 반영했다.
교육청은 그럼에도 분담 액수로 470억원만 세워 전체적으로 충북의 올해 무상급식비는 91억원 모자라게 편성됐다.
도는 협상은 커녕 교육청이 91억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식품비의 50%, 그것도 배려계층 식품비 191억원을 제외한 310억원의 절반만 줄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나 교육청 모두 큰 틀에서 무상급식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이 끝내 타협하지 않으면 부족 예산을 학부모가 떠안거나 무상급식 수혜 대상 학년이 축소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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