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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서울고법 "박원순법 징계 재량권 남용해 위법"(종합)

    사건/사고 | 12-22 17:30




    서울고등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 "청렴 기조 유지할 것…상고는 검찰과 협의해 검토"

    (서울) 임미나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일명 '박원순법'이 지나치다고 본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박원순법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2일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와 해당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해 2월 한 건설업체 전무와 함께 저녁식사(1인당 4만 4천원 상당)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에 통보, 올해 7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8월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A씨는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해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했다.

    그는 강등 처분 역시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박원순법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사법부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판결한 것은 존중하지만 박원순법은 공직사회 청렴과 엄정성을 유지하고자 좀 더 솔선수범하고 시민 입장에서 일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선 "행정소송인 만큼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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