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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폴크스바겐 美선 벌금 20조원까지…한국은 고작 141억

    기업/산업 | 12-07 12:14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김연정 기자 = 최근 3년간 자동차업체가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위반해 매출액 3%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과징금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아 10억원만 낸 사례가 총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으로 규정되는 바람에 실제 처벌효과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폴크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사건Ⅱ:한국에서의 사건진행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 규정을 위반해 자동차업체에 과징금(매출액 3% 기준)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이었다.


    2014년 적발 사례는 총 2건으로 아우디가 판매한 A4, A5 9천813대에 62억원, 쌍용차가 판매한 코란도C 1만4천23대에 45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다.

    그러나 현행법에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6건 모두 10억원씩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적발된 6건에 대해 총 3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어야 하지만 255억원을 감면해준 것이다.

    이와 관련, 인증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를 떨어뜨리는 과징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 규모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올 하반기 터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현행 10억원의 상한 규정을 10배 강화해 위반 시 차종당 최대 1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배 상향조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이 청정대기법에 따라 위반차량 1대당 최대 3만7천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은 매우 느슨하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처벌 조항의 강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의 경우는 미국 청정대기법에 따라 최대 18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달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폴크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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