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계연 기자 =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등 위반 사범을 보안관찰할 수 있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목적 살인, 간첩죄 등으로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7일 안에 주거와 재산상황, 가입 단체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헌재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보장,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자유제한의 정도, 불복절차 등은 합리성과 절차적 공평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안처분은 형벌과 다른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확립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이씨의 주장은 "대상자가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년 만기출소했으나 주거지 등 신고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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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