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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헌재 "상습절도 3년이내 재범 가중처벌 위헌"

    | 11-26 11:54

    헌재 "상습절도 3년이내 재범 가중처벌 위헌"
    올해 초 위헌 결정 난 '장발장법' 후속조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올해 초 이른바 '장발장법'을 위헌으로 폐지한 이후 관련 규정에 대한 일종의 후속조치다.
    헌재는 26일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같은 법 제5조의4 제1·2항에 따라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에 걸리면 형을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올해 초 절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 이 때문에 '세 번째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의 효력이 불명확한 상태였다.
    헌재는 "수범자 처지에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됐고 법관이나 검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며 "법률 전문가에게조차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가중처벌 형량에 대해서도 "법정형의 단기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형'의 단기 2배인지, '형법 제332조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인지 불명확하다"며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으나 문언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면서 심판대상 조항의 구성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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