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관선이사체제 3개월 연장…매각 추후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영훈국제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현 관선 이사 체제가 3개월 연장됐다.
24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서울교육청에 영훈학원의 현 임시이사의 임기를 3개월 연장하고 정상화 추진 여부를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영훈학원 이사회는 최근 회의에서 학교법인을 인수할 경영의향자로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 교회를 확정했으며, 영훈학원에 파견된 임시 이사 7명의 임기는 오는 28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영훈학원의 정상화 추진은 시기상조"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들의 임기를 1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국제중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2013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하주 당시 이사장 등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이사들은 해임됐으며 현재는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 이사들이 학교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영훈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재정기여자 모집경과와 인수의향자의 정상화 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차기 회의에서 매각 여부 등 정상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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