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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검찰,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결정에 항고(종합)

    | 11-20 18:15

    검찰,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결정에 항고(종합)
    "무죄 증명할 증거가 새롭게 밝혀지지 않아 재심사유 안된다"

    (해남=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법원이 경찰 수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김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든 재심사유 중 경찰이 김씨의 거부에도 영장도 없이 현장검증 재연을 강요했다는 부분은 직권남용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김씨의 진술서 등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역시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김씨의 무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새롭게 밝혀지지는 않아 재심을 할 충분한 사유가 안 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항고에 따라 광주고법에서 다시 재심 개시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되면 김씨의 유무죄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은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8일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의 이름을 압수조서에 허위로 작성하거나 김씨가 공범을 말하겠다고 했다는 등 하지 않은 진술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김씨의 거부에도 경찰이 영장도 없이 현장검증에서 범행을 재연하게 해 강압 수사를 하는 등,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해왔다.
    cbebop@yna.co.kr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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