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내일 도심집회서 옛 통진당 세력 예의주시
전교조 등 공무원 노조 불법행위자 최고 '파면'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공안당국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과 지원세력이 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한 뒤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이번 집회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리는 데다 주최 측이 "대규모 투쟁 전개가 불가피하다"면서 '청와대 진격 투쟁'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점을 주목했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 공동집행위원장 등 주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했다.
투쟁본부에 참여한 53개 단체 가운데 19개 단체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안당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예고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시국선언으로 검찰에 고발된 전임자 84명 이외에도 일반 조합원이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과 공기업 노조원은 주무 부처에 알려 징계절차를 신속히 밟도록 하고 주동자는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공용물건손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현장에서 체포하고 국가기관의 피해에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도 걸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불법행위자와 배후 조종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대다수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폭력집회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