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호 기자 = 부산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2개 금고 이사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새마음금고 이사장과 임원 등 6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혓다.
해운대구 A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이모(61)씨는 올 2월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뒤 대의원 8명에게 현금 140만원과 2만5천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대의원 B(58·여)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현금 100만원 중 80만원을 다른 대의원 4명에게 20만원씩 전달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는 12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위와 2위의 표차가 14표에 불과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 선거에 출마한 C(55·여)씨는 대의원 1명에게 4만원 상당의 빵을 제공했다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남구에 있는 D새마을금고 이사장 E(79)씨는 자신의 이사장 재선을 위해 이사 후보자들에게 4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가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치러진 동부산권 13개 새마을금고 선거 가운데 3개 금고에서 부정선거 사건이 발생했다"며 "금고 운영과 관련 막강한 권한을 갖는 금고 이사장을 뽑는 선거인의 범위는 대부분 소수 대의원으로 한정되어 조직적 금권 부정선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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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