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유학을 왔던 중국인 오모(25·여)씨는 심장과 간, 신장 두 개 등을 국내의 다른 응급환자 4명에게 기증하고 이달 6일 눈을 감았다.
오씨는 올해 1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오씨에게 포도당 수액을 과다 투여하고, 자궁에 수술 보조기구를 무리하게 집어넣은 탓이었다.
이들은 오씨가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발작 증세까지 보였는데도 수술을 강행하다가 오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난 후에야 119에 신고했다.
또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고자 의료 기록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료사고와 관련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4·여)씨와 간호조무사 이모(47·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선고했다.
오씨는 그때까지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오씨의 부모는 생업을 접고 한국으로 달려왔지만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몇달을 그저 병상에 매달렸다.
병원에서는 그런 부모에게 "오씨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장기 기증을 해서 다른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권했다.
부모는 장기 기증 제안에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딸도 늘 베푸는 아이였다"며 끝내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한 오씨의 시신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됐다. 당시 오씨는 수의 대신 모친이 직접 고른 옷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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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