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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 D-5…이번에도 법 어기나

    선거 | 10-08 15:58

    회의장 향하는 김대년 위원장




    회의장 향하는 김대년 위원장(서울) 김도훈 기자 =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역선거구 수와 권역별 의석배분 문제가 다시 논의된다.

    오늘 전체회의 의결 불발시 법정시한 내 처리 사실상 무산
    졸속 획정 우려…획정위 '독립기구' 무색 지적도

    (서울) 김연정 기자 =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10월 13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획정 작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지역구 숫자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최종 결론 도출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정쟁에 휘둘려 선거에 임박해서야 '막판 졸속 타협'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던 폐단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선거 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획정위가 결국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 수는 현행 246석 유지로 사실상 공감대가 이뤄져 있지만 권역별 의석 배분이 워낙 정치권에서 민감한 문제인데다 현행법상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어 획정위원들의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경계 조정 등 세부 획정 작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닷새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을 지키려면 이날까지 지역구 수를 확정해야 한다고 획정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독립기구 지위로 최초로 출범한 획정위가 첫출발부터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처럼 획정위의 논의가 '공회전'하는 배경에는 획정기준을 마련해서 넘겨줬어야 하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정치권이 의원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농어촌 배려 문제 등을 놓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 앞둔 김대년 위원장
    전체회의 앞둔 김대년 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뒷줄 오른쪽)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김세환 사무국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오는 13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국회가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시한인 다음달 13일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결국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겨 결국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과거에도 총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다.

    지난 15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1996년 4월11일)을 약 2개월 앞둔 그해 2월 6일에야 공포·시행됐으며, 16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0년 4월 13일) 두 달 전쯤인 그해 2월 16일에, 17대 총선 역시 선거일(2004년 4월 15일) 한 달 전인 그해 3월 12일에 겨우 획정안이 공포됐다.

    18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8년 4월 9일)을 한달 남짓 앞둔 그해 2월 29일에, 19대 총선도 선거일(2012년 4월 11일)을 한 달 열흘 남겨둔 그해 2월 29일에 획정안이 공포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마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정치권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독립기구로 출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당장 '획정위 무용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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