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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19대 국회 국감소환 기업인 16대 때보다 2배 늘어"

    기업/산업 | 09-22 15:56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들. 뒷줄 왼쪽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가운데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오른쪽은 윤영찬 네이버 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경연, 1일 최대 증인수 등 국감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서울) 고웅석 기자 =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기업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대 국회 국감 때 평균 57.5명이던 기업인 증인 수가 19대에 들어서는 평균 124명으로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무분별한 증인채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감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 수는 평균 124명으로 16대 국회 때의 평균 57.5명에 비해 2.1배 이상으로 많다.


    일반인 증인 중 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22.2%에서, 2014년 35.2%로 늘어났다. 2000년 국감에서 소환된 기업인 증인이 일반인 5명 중 1명꼴이었다면 2014년에는 3명 중 1명꼴로 증가한 셈이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이슈였던 2012년에는 일반인 증인 중 기업인의 비율이 40.2%까지 달했다.  

    출석요구 증인 1인당 소요된 평균 심문시간은 2000년 30.6분에서 2014년 17.4분으로 줄었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올해 국감에서도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소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증인신문은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국감 증인신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증인채택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과다한 안건과 피감기관의 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최대 감사안건 수(피감기관 수), 안건 당 채택 가능한 최대 증인 수, 증인 채택 시 안건 관련성, 감사위원별 증인에 대한 최소·최대 기본신문시간이 명시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각각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증인에게 사전에 신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서면진술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김수연 연구원은 "국정감사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의회의 국정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운영되는 국정감사 형태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표> 16대∼19대 국정감사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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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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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률
    평균
    증인
    출석률
    평균
    16대 369 3.18 2,347 190 57.5
    (30.52
    %)
    0.46 90.71% 97.79%
    17대 479 2.43 3,095 183 51.75
    (28.41
    %)
    0.35 92.81% 97.35%
    18대 507 2.05 3,202 267 76.5
    (28.83
    %)
    0.29 94.65% 93.91%
    19대 619 1.69 3,482 320 124
    (38.75
    %)
    0.27 94.70% 97.78%


    freem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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