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교장공모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공모 교장의 96.4%가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공모교장 1천770명 가운데 평교사는 2%에 불과했고, 교감은 81.5%에 달했다. 교장이 다시 공모교장으로 선정된 사례도 8.5%에 달하는 등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고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됐다.
배 의원은 "2011년 9월 국회가 교장공모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는데 교육부가 그 해 12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입법취지와 달리 '내부형 공모교장'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각각 구분된 교장공모제 가운데 15년 이상 경력의 평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내부형'이 교장공모제의 핵심인데 교육공무원임용령 때문에 빛이 바랬다는 것이다.
또 배 의원은 "내부형 공모를 하는 학교가 최소 7곳 이상 돼야 1곳 이상에서 평교사 교장공모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에서는 단 한 번도 평교사 교장공모가 시행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2학기 마감된 교장공모의 경쟁률이 1대 1.58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데 이는 평교사가 지원 기회를 얻기 어렵고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공모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평교사의 공모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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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