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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타협 D-1…政 "속도전 필요" vs 勞 "충분히 논의해야"

    사회 | 09-09 16:44

    대타협 D-1…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




    대타협 D-1…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10일)을 하루앞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 박병원(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일반해고·취업규칙·비정규직 기간·파견 확대' 등 쟁점 해결방식 이견

    (서울) 안승섭 기자 =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10일을 앞두고 있지만 노사정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비정규직 사용기간, 파견 확대 등의 쟁점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들 사안이 노동시장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대타협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논의된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사안을 제도화하는 방법에는 '입법'과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노동계는 이들 사안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서 충분히 논의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법을 개정치 않고 행정지침으로 시행하면 관련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갈등만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행정지침으로 시행하다가 그와 상반된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진 통상임금의 전철을 밟지 말자고 말한다.

    통상임금의 경우 정부 지침으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다가,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이달 7일 열린 노사정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도 노동계와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와 생각이 다르다. 

    입법 형태로 추진하면 전문가 의견 수렴, 공동조사, 여야 합의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다. 

    내년 60세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입법보다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조속하게 두 사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타협 D-1…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
    대타협 D-1…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10일을 하루앞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 김동만 (오른쪽부터)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두 사람 건너)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이러한 양측 입장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비정규직·파견·근로기준법 확대도 '속도전 여부'가 관건

    이날 대표자회의와 함께 노사정 간사회의가 오후 2시에 열렸다. 여기서 논의될 쟁점들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주장한다. 이들 사안도 '속도전'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4년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늘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자는 얘기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되고 있어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안전·생명 분야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주장한다. 

    이들 사안은 모두 민감한 사안이어서 올해 4월 노사정 대화 때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한다'는 합의 수준에 그쳤다.

    노동계는 당시 합의처럼 이번에도 내년 초까지 기한을 정해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이들 사안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 청년 일자리 창출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날 간사회의에서 이들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10일까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는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정부 안팎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차, 조선업계, 금호타이어 등이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까지 결렬되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10일 이후에도 대화 통로는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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