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규제 완화 관련 시책을 적극 반영, 건폐율과 추가 시설물 설치 시 건축 요건 등을 완화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완화해 개발 가용면적을 확대했다.
군은 개발자원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토지 활용성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시 주민 의견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또 보전관리지역과 생산농림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2만㎡에서 3만㎡까지 확대했다.
경관지구 안에서 제한받아 오던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를 1천㎡에서 1천500㎡로, 자연 및 수변 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3층 12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5층 20m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전용공업지역은 250%에서 300%, 일반공업지역은 300%에서 350%, 준공업지역 350%에서 400%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까지 각각 허용했다.
농어업용 창고 및 동·식물 관련 시설 중 660㎡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등은 군 계획관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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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