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09.2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엄마 재혼으로 성 바뀐 아이, 파양 소송에 두 번 운다

    | 08-18 13:15

    엄마 재혼으로 성 바뀐 아이, 파양 소송에 두 번 운다
    재혼하며 배우자 아이 親子 입양했다 다시 이혼하며 파양소송 사례 늘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A(48)씨는 2011년 B(여)씨와 재혼을 하며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C(12)양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약속하고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밟았다.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 이듬해 10월 친양자 입양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재혼 생활은 2년여 만에 깨졌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A씨 역시 B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C양의 친권자를 B씨로 지정하며 A씨가 C양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C양을 상대로 파양(罷養) 소송을 냈다. C양과의 친양자 관계를 끊으려는 소송이다.
    A씨는 B씨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이혼에 이르게 됐고 C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될 것이 명백하며 자신과 C양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C양이 친양자로 적응하며 생활하기 어려움에도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C양의 복리를 크게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되며, 그 사유로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등 두 가지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친양자제도는 혼인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부가 양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친양자로 입양되면 이전까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자로 기재된다.
    이 제도는 재혼가정이 늘면서 배우자가 이전에 낳은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법조계 인사들이 전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 청구는 2012년 180건에서 2013년 220건, 지난해 266건, 올해 8월 12일까지 172건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재혼하면서 쉽게 친양자 입양을 했다가 이혼하면서 파양 소송을 내는 경우 역시 조금씩 늘고 있다.
    2009년부터 친양자 파양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해 그 해 판결이 1건 선고되던 것이 2013년 5건, 올해는 8월까지 7건 선고됐다.
    민법상 파양 요건은 엄격하지만, 현실에서는 재혼했다가 이혼하는 부부들이 대부분 파양을 협의해 오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는 그동안 이런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려왔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친양자 파양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당사자 자녀가 파양을 원치 않은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혼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고 쉽게 친양자 입양을 해놓고 부부관계가 깨졌다고 파양을 청구하게 되면 결국 아이의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친양자 입양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

      스토킹 피해주장 A씨 인스타그램 사진​배우 황정민과 여성...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