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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대법 "디지털증거 추출, 영장 혐의만 해야"…첫 기준 제시

    | 07-27 06:03

    대법 "디지털증거 추출, 영장 혐의만 해야"…첫 기준 제시
    복제 시 당사자 전 과정 참여 보장해야…절차 어기면 모두 위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여러 정보가 섞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위법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더라도 영장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추출해야 하고, 현장에서 모두 추출하는 게 어려워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서 복제하면 당사자나 변호인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한 것으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디지털 정보 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됐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2011년 4월 이씨의 배임혐의와 관련한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사는 이씨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출한 뒤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인계해 저장된 파일을 복제했고, 이씨는 복제 과정을 일부만 지켜보다 자리를 떴다.
    담당 검사는 이후 대검에서 복제한 파일을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제한 뒤 파일을 수색했고, 기존에 영장에 적시된 범죄에 대한 정보는 물론 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혐의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출력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받지 못한 이씨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 전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를 냈다.
    대법원은 복제가 쉬운 전자정보의 복제본이 외부로 반출되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단서나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돼 당사자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외부반출이나 복제방식의 압수수색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복제한 저장매체를 수색할 때도 현장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영장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한정해 자료를 추출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이어 이씨 사건은 저장매체를 대검에서 복제한 것까지는 적법했지만, 이후 검사가 재복제 하고 수색하면서 이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을 모두 취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은 일부 절차가 위법했더라도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까지 모두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했어도, 영장에 적힌 정보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어서 이 부분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는 취지다.
    권순일 대법관은 대검에서 복제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므로 이후 절차가 위법했다고 소급해 모두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대법관 13명 전원은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다가 영장 정보와 관계없는 다른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됐다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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