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선호 기자 = 지자체가 자체 고용한 비정규직들에게 대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가 부산에서도 처음 시도된다.
생활임금은 현행 최저 임금보다 20% 높은 수준이다.
부산 중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주거,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와 물가상승을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자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정된다.
2015년의 현행 최저임금은 월 116만6천220원(시급 5천580원)이므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20%(23만원) 증가한 139만9천여 원이 된다.
내년 최저임금(월 126만270원)을 기준으로 하면 생활임금은 151만2천여 원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11명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 생활임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구 소속 계약직과 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180∼200명이다.
기존 임금에서 생활임금 사이의 추가금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1년에 1억4천300만원의 비교적 많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지자체가 고용한 비정규직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시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2015년 월 116만6천여 원)은 1인 가구 월 가계 평균 지출액인 166만4천여 원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가정의 행복과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생활임금(living wage)제는 현재 미국 150여 개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2012년에는 런던시가 런던 올림픽을 도운 종사자 12만명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를 시작으로 28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중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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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