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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법원, 박지만 21일 재판에 강제구인…영장 발부(종합2보)

    | 07-14 18:48


    법원, 박지만 21일 재판에 강제구인…영장 발부(종합2보)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4차례 불출석 사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증인 소환을 거듭 거부한 박지만 EG 회장을 법원이 다음 주 강제구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4시 재판에 불출석한 박 회장에 대해 이날 오후 6시께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송부받은 검찰은 다음 증인소환 기일인 이달 21일 박 회장을 물리적으로 법정으로 데려오게 된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낸 불출석) 사유서 내용은 결국 출석 외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며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증인에 대해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월부터 이날 재판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네 차례 소환했으나 박 회장은 처음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사유서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보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박 회장은 이날 증인소환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할 수 있다. 나아가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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