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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극우파 이스라엘 법무장관, 돌팔매 처벌 강화법 발의

    중동 | 06-02 03:34

    극우파 이스라엘 법무장관, 돌팔매 처벌 강화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극우 성향의 신임 이스라엘 법무장관이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의 돌팔매질을 겨냥,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극우 정당인 유대인가정당 소속의 아일렛 샤케드(39) 장관은 이날 돌팔매질을 한 경우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최대 징역 10년의 처벌을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샤케드 장관이 의장으로 있는 법무부 법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의회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승인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기존의 돌팔매 관련 처벌법은 가해자가 사람을 해치려고 돌을 던진 사실이 증명되면 최대 징역 20년형을 받게 돼 있었다.
    그러나 샤케드 장관이 발의한 새 법안에는 "돌이나 다른 물체를 달리는 차량에 던져 승객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을 손상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샤케드 장관은 기존 법안에서 '사람을 해칠 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수정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돌팔매질을 한 사람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번 수정안은 검사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등지에선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차량에 돌을 던지거나 시위 과정에서 이스라엘 경찰에 돌팔매질하는 일이 잦다.
    지난해 7월 이스라엘인의 팔레스타인 10대 소년 살해 사건에 대한 동예루살렘 항의시위로 약 1천명이 체포됐을 때도 미성년자를 포함해 상당수가 돌팔매질 혐의를 적용받았다.
    올해 초에는 14세 팔레스타인 소녀가 돌팔매 혐의로 이스라엘 교도소에 갇힌 지 두 달 만에 석방돼 팔레스타인 당국과 일부 이스라엘 인권단체들이 과잉 처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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