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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청주정수장 현대화 업체 변경없이 추진"…법원 화해권고

    지역 | 06-01 05:03

    "청주정수장 현대화 업체 변경없이 추진"…법원 화해권고
    슬러지 수집기 업체 낸 계약해제 무효확인 소송 '매듭'
    청주시 "기존 업체와 협의, 설계 변경해 연말 준공"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차질을 빚었던 청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이 기존 계약 업체의 변경 없이 추진된다.
    청주시는 법원 화해 권고에 따라 통합 정수장 현대화사업 중 슬러지 수집기 납품 계약을 맺었던 A업체와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슬러지 수집기는 정수 처리과정에서 물거품, 물때 등이 응집제와 섞이면 발생해 바닥에 가라앉는 플록이라는 오염물질을 빨아들여 외부로 배출시키는 정수장 핵심 기계 장치 중 하나다.
    감사원은 2013년 7월 청주시가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A업체와 20억9천800만원의 슬러지 수집기 납품 계약을 체결,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 기준으로 최소 5억4천6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담당 공무원이 일부 업무 서류를 변조해 감사원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다만 입찰 과정에서 특허기술 보유 조건을 필수 사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입찰 자체는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지난해 7월 계약을 대행한 조달청을 통해 A업체에 슬러지 수집기 납품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A업체가 불복, 계약 해제 무효확인 소송으로 맞섰다.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달 21일 '70% 이상의 공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화해 권고를 내렸다.
    화해 권고 조건은 '양측의 계약은 유지하되 설계변경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아라"는 것이다.
    오는 3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남겨 두고 있지만 양측 모두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마무리된 상태다.
    청주시는 조만간 설계 변경 절차를 거쳐 감사원 요구에 맞게 새 슬러지 수집기 기종 변경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미 지난 2월 말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 애초 설계대로의 기종 변경을 결정한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 사업비 변동이 불가피하지만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A업체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 정수장의 구조물 공사는 거의 끝났고, 장치만 달면 되기 때문에 변경 계약을 서둘러 연내 준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은 낡고 오래된 영운·지북정수장을 대체할 12만5천t(하루 공급 용량) 규모의 현대식 정수시설을 짓는 것으로 2011년 1월 착공됐다.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포함한 총 공사비는 1천441억원이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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