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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총기 소지에도 보험 필요?…미 하원의원 법안 발의

    미국/북미 | 05-30 05:12

    총기 소지에도 보험 필요?…미 하원의원 법안 발의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고의적·우발적 총기 사고가 잇따르자 보험가입 의무화 등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기 규제 옹호론자인 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연방 하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모든 총기 소지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만 달러(약 1천10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총기위험보호법안'을 발의했다.
    멀로니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총을 살 때는 그런 보험 제도가 따로 없다"면서 "보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과로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5% 줄었으나 총기 관련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에게 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지만, 총기와 관련해선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이 도입되면 총기 사고나 총기 범죄 피해를 본 희생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달리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현재 총기 규제에 부정적이어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멀로니 의원은 앞서 최근에는 총기 판매·양도 시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기규제 법안도 발의했다.
    s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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