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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근로기준법 위반' 놓고 알바노조-맥도날드 공방(종합)

    울산 | 05-29 09:12

    울산 알바노조 "맥도날드 부당 대우 규탄"




    울산 알바노조 "맥도날드 부당 대우 규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28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알바노조 울산지부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부당한 노동 환경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5.5.28 hkm@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알바노조 울산지부 준비위원회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하다 사표를 낸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매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맥도날드는 알바노조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알바노조 울산지부 준비위는 28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식품기업인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꺾기(강제조퇴),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2개월 동안 맥도날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이날 사표를 던진 우모(24·여)씨가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준비위는 "10곳이 넘는 울산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많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10명이 필요한 일에 8명이 투입되는 식으로 매우 높은 강도로 일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울산지역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한 노동자 27명을 조사한 결과 10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6명이 매장 상황에 따라 강제로 조퇴하는 '꺾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기자회견 후 뜨거운 햄버거 패티를 힘들게 굽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알바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맥도날드는 "매장 근무 시간은 크루(매장 직원)과 협의에 따라 정하며, 소위 '꺾기'는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법을 어기는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감봉, 정직, 강등 등 인사상 불이익을 통해 철저히 다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크루 중에는 학생과 주부 비율이 90%에 달하는데, 이들은 근무와 학업·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맥도날드를 일터로 선호한다"면서 "적절한 직무배치, 근로시간 분배 등을 고려해 모든 크루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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