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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연합시론> 공무원연금법 처리, 끝이 아닌 시작일뿐

    사설 | 05-29 05:03

    <연합시론> 공무원연금법 처리, 끝이 아닌 시작일뿐

    (서울=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진통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 릴레이 협상을 벌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 등 쟁점 현안을 타결했다. 여야 협상 타결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57개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반쪽짜리 미흡한 개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일단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5월 국회에서 이뤄진 것은 다행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율(납부하는 돈)은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인상되고,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지급률은 20년간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낮춰진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조금이나마 이뤄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첫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많은 문제점도 갖고 있다. 우선 제도가 바뀌더라도 향후 70년간 1천654조원의 총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불과 6년 뒤면 적자 보전액이 현 수준으로 복귀하는 시한부 개혁안이라는 평가도 있다. 국민연금과 통합시킨다는 당초 구조개혁 목표는 아예 실패했다. 그렇지만 이런 방안이라도 일단 처리한 것은 잘된 일이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향후 70년간 총재정부담은 333조원 줄어들게 된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할 여건이 되지 않는 현재 정치 지형에서 차선책이라도 통과시킨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근본적인 연금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모든 연금 문제의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을 계기로 잠복해 있던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이미 공론화된 상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고령화로 공적연금의 강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동시에 미래세대에 현 세대의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책임은 조만간 출범할 사회적 기구에 있다.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반쪽 개혁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구 구성부터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처리 과정은 그야말로 난산의 연속이었다.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조건을 공무원연금법과 연계시키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정·청 간에 엇박자 모습을 엿보이며 연금 문제가 한때 꼬이는 양상도 보였다. 앞으로 활동할 사회적 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논의에서는 이런 모습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끝이 아닌 근본적인 연금 개혁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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