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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미 하원, 국방수권법서 북한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

    미국/북미 | 05-18 07:33

    미 하원, 국방수권법서 북한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
    인질구출조정관제 신설 조항…국무부는 "재지정 여부 검토중"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의 특정 조항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국무부가 공식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임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간주한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1092절(SEC. 1092)이라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던컨 헌터(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발의로 추가된 이 조항은 테러지원국 또는 적대그룹에 붙잡힌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질구출 조정관 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조항이 테러지원국의 의미를 규정하는 대목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우선 테러지원국을 미국 국무장관이 수출관리법(1979년) 6항, 외국원조법(1961년) 620항, 무기수출통제법(1976년) 40항 등 관련법에 의거해 지속적으로 국제적 테러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정한 국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이어 테러지원국에 북한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현재 국무장관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에 그치고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2008년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항에서 거론된 테러지원국의 범주는 일반적인 테러지원국의 의미가 아니라 인질구출 문제에 국한된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하원을 이끄는 공화당 내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입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여파 등으로 인해 지난 1월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관련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16일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헌터 의원은 당초 지난 3월 범정부 차원의 인질구출 조정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으나, 공화당 내부의 조정 과정을 거쳐 국방수권법 조항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헌터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12년 8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취재 도중 실종된 미국인 기자 오스틴 타이스가 시리아 측에 인질로 붙잡한 지 1천일이 넘으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인질사건 대처 의지와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정책하에 자국민 인출 구출을 위한 몸값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7월 제임스 폴리와 올해 초 카일라 뮬러 등의 구출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헌터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인질구출 노력이 불충분한데다 관련 조직도 엉성하고 인질 가족에게 너무 무감각하다"면서 테러지원국이나 국외 테러조직에 붙잡힌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를 주문해왔다.
    헌터 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범주에 넣은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2012년 11월 북한에 들어갔다 2년간 억류됐던 케네스 배씨를 비롯해 북한에 입국한 미국인들이 최근 몇 년간 장기 구금되는 사건들이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이 법안이 반영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상원 문턱까지 통과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조정관 직을 신설하고 미국인 인질사건 현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정관은 테러지원국이나 위험수당이 지급되는 지역에 한해 행정부 내의 인질구출 업무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지난 4월 내부 검토 작업을 거쳐 연방수사국(FBI)과 국방부, 정보당국의 관리들로 구성되는 통합기구의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r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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