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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국제] 우크라, '소련 잔재 사용금지' 법 제정

    기타 | 05-16 07:17

    우크라, '소련 잔재 사용금지' 법 제정
    소련 국기 금지하고 레닌 동상 철거키로

    (키에프 AFP=연합뉴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옛 소련 시절의 상징물과 선전구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법에 따르면 소련 국기와 블라디미르 레닌의 동상과 같은 상징물을 사용 금지하거나 없애고, 과거 공산주의 통치를 규탄하며, 공산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특수임무에 관한 기록물보관소를 공개해야 한다.
    옛 소련 지도자들의 이름을 딴 전국의 마을 광장도 명칭을 바꿀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20세기 중반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단체의 공로를 공식 인정한다는 내용과 독일 나치의 선전구호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이 공식 제정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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