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장 사업개발자인 동성종합건설(주) 강호성(74) 전 대표이사는 법무법인 국제 최진갑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국우사회 전 경영진 박모(72)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소송사기 등)죄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고소장에서 P씨 등이 지난 2003년 강씨가 청도소싸움사업을 개발하여 청도소싸움을 경마와 경륜처럼 뱃팅할 수 있는 우권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 한국우사회 액면가 500원의 주식가치를 10,113원으로 공인회계법인에서 감정평가 받자, 한국우사회 경영권을 빼앗기 위하여 소액주주들에게 강씨가 공사비 100억원을 허위로 부풀려 한국우사회에 피해를 입혔다는 허위사실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임시주주총회 장소에 건장한 청년들 50여명을 동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P씨가 경영권을 빼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P씨 등이 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자백한 후 벌금 200만원과 손해배상 700만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원에 변조한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에 허위사실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후 전산방송공사비 40여억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이는 명백히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이므로 P씨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한다.
한편 강씨는 위 P씨가 승소판결 받은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또 강씨가 P씨의 모함으로 체벌 받은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부산고등법원에 재심 청구하여 현재 재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씨는 검찰에서 11년전 P씨 등이 강씨를 모함하여 청도소싸움장 경영권을 장악한 P씨 등의 범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P씨 등의 범죄가 이번 검찰조사에서 밝혀져 누명을 벗게 되면 청도소싸움사업을 당초 강씨가 사업초기 세웠던 사업개발 계획대로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영남매일신문. 부산 조은경 기자) = <저작권. 영남매일신문.- 무단 전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