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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유럽 복지선진국에선 노후 공적연금 얼마나 받나

    유럽 | 05-11 06:23


    유럽 복지선진국에선 노후 공적연금 얼마나 받나
    그리스에선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최고 100.8% 받아
    룩셈부르크 91.2%·스페인 86.5%·독일 41.9%·덴마크 48.8%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마저 주저앉힌 국민연금 급여율(소득대체율) 50% 상향 논란을 계기로 오래전 공적연금을 도입한 연금 복지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각국의 급여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는 '기금고갈론'을 근거로 한 재정안정론이 득세하면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거치는 과정에서 애초 70%였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60%로 떨어진 데 이어 2028년에는 40%로까지 곤두박질 친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전체 평균소득의 가입자가 40년간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비율이다. 실직이나 비정규직 등 불안한 노동시장 탓에 실제 가입기간은 훨씬 짧다. 그렇기에 실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보다 한참 낮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3%에 그친다.
    그렇다 보니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나 '휴짓조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차원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제도연구실 유호선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 급여수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의견은 없다.
    다만,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조약에서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인 가구 기준으로 30년 가입 때 40%를 제시했다. 그러다가 1967년 45%로 상향조정했다. 선진국은 55%까지 올리도록 권고했다.
    ILO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세계은행은 저소득층은 퇴직 이전 근로 기간 소득수준이 낮기에 소득대체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60%를 넘으면 보험료 부담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럽연합(EU)이 제공하는 '국가별 공적연금 명목 소득대체율(Theoretical replacement rate)' 자료(2012년)를 보면, 2010년 기준 명목 소득대체율은 그리스 100.8%, 룩셈부르크 91.2%, 스페인 86.5%, 네덜란드 84.5%, 이탈리아 80.2% 등이 높은 국가들이다.
    반면, 독일(41.9%), 덴마크(48.8%), 벨기에(51.3%) 등은 유럽국가 중에서 명목 소득대체율이 비교적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이들 유럽국가는 연금개혁을 통해 2050년에 명목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는 낮추고, 낮은 국가는 높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50년에 명목 소득대체율은 그리스는 67.9%로, 룩셈부르크는 71.7%로, 스페인은 79.1%로, 이탈리아는 58.8% 등으로 낮아진다.
    이에 반해 독일은 45.7%로, 덴마크는 56.2%로, 벨기에는 52.7% 등으로 각각 올라간다.
    유럽 각국이 명목 소득대체율을 대체로 낮춰가는 추세이긴 하다. 그러나 2050년이 됐을 때도 명목 소득대체율은 프랑스(47.3%)를 빼고 모든 국가가 최소 50%는 넘는다.
    이처럼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은 내는 보험료가 많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유럽 각국의 총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스페인이 28.3%로 가장 높다. 이어 오스트리아 22.8%, 핀란드 22.8%, 그리스 20%, 독일 19.6%, 스웨덴 18.4%, 네덜란드 17.9%(근로자 17.9%, 사업주 0%) 순이다.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도 16%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9%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들 유럽 각국 공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12년 현재 룩셈부르크 79%, 프랑스 65%, 오스트리아·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칼 58%, 스웨덴 56%, 그리스 52%, 영국 50% 등으로 50% 선을 넘었다. 그렇지만 덴마크(42%), 아일랜드(43%), 독일·벨기에·네덜란드(47%) 등은 40%대였다.
    실질 급여수준이 높은 유럽 복지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노인의 전체 소득구성에서 공적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 노인들의 소득원 구성 자료(2013년)를 보면, 노인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이전 소득의 비중이 룩셈부르크 81.5%, 벨기에 81.4%, 오스트리아 81% 등으로 높다. 한국은 16.3%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그 대신 근로소득 비중은 63%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나이가 들어 은퇴해서도 일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연금제도 자체가 성숙하지 않는데다 주택 등 자산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의 현실이 빚은 현상이다.
    현재 공적연금의 역사가 길어 급여수준이 높은 서구 복지 선진국들은 위험분산과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국가의 책임을 줄이며 퇴직연금 혹은 사적연금을 강화해 개인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호선 부연구위원은 "이는 역사가 짧아 아직 공적연금이 무르익지 않은 한국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얘기"라며 "한국은 공적연금을 더 강화해야 하며, 특히 영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 노인 노동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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