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6월 택시총량제 산정 결과 면허대수(5천984대)가 적정대수 5천295대를 초과했기 때문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자율 감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에 자율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가격, 감차사업 시행기간, 연도별·업종별 택시업계 출연금 규모 등을 확정해 8월부터 감차에 들어가 2019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택시 1대의 감차 보상금 중 1천300만원은 국·시비에서 지원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택시업계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 감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대당 감차 비용을 2천500만원으로 가정하면 업계가 1천2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개인택시는 7천600만원으로 가정하면 매매시 6천3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울산시는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법인택시의 경우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고, 개인택시는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와 택시업계 간 갈등도 우려된다.
택시총량제 산정은 5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시에서는 2009년 산정에서 93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울산시는 택시 자율 감차사업으로 택시 수가 줄어들면 택시업계의 경영수지 개선과 운전사의 수입 증대로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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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