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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층간소음 이웃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사회 | 03-27 06:21

    '층간소음 이웃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윗집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2년 전 층간 소음 시비를 피해 이사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어머니 집에 일시 방문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에서 심장까지 깊숙이 찔러 살해해 범행 동기 및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장을 바로 눈앞에서 잃게 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가장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조씨는 2011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살던 A(사망 당시 49세)씨와 갈등을 빚어 왔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부인,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이듬해 어머니만 남겨놓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저녁 선친의 제사를 지내려고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 조씨는 A씨 가족의 방문으로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항의하러 갔다가 A씨가 제사에 필요한 음식을 사러 나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조씨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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