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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SNS여론> 연말정산 환급 지연 가능성에 "연체료 달라"

    사설 | 05-07 15:34

    < SNS여론> 연말정산 환급 지연 가능성에 "연체료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6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7일 정부가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5월 중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히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국회와 정부를 질타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아이디 '8711****'를 쓰는 누리꾼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다가 헛걸음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이 안 됐다고, 국회 통과되면 다시 오라니 황당하고 기가 막히네요"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누리꾼 'ycki****는 "법안 통과 지연으로 소득세 환급이 5월에 안 되면 환급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국회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rlad****'도 "세금은 다 떼가고 늦게 준다는 건가? 국민에게 줄 때도 기한 지나면 연체료까지 계산해서 줘라"고 요구했다.
    'ykgk****'라는 누리꾼은 "세금 거둘 때는 사정없이 거두고 돌려줄 때는 통과 못 해 언제 줄지도 모른다는 발언이 참 웃긴다. 이것이 정부나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국회와 정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누리꾼 'bbw4****'도 "세금 걷는 법은 순식간에 처리하더만 내주는 법은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좋은 정치판"이라고 질타했다.
    "추가 환급을 안 하게 처음부터 잘하지"(kimn****),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 법이 필요하나"(sayy****) 등 정부와 국회의 매끄럽지 못한 정책과 입법 과정을 꾸짖는 글도 많았다.
    누리꾼 'booh****'는 "저희 국민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연말정산 공돈으로 먹으려 했던 점을 국민을 대표해 무릎을 꿇고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비꼬며 국회와 정부의 처사를 비난했다.
    6일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으면 638만 명이 이달 급여일에 4천560억 원, 1인당 약 7만 원씩을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약 법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638만 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aupf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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