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조명 설치한 삼정더파크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 시공사가 당국의 허가도 없이 설치한 불법 조명·전기시설. 2015.5.7 wink@yna.co.kr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 시공사가 놀이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데 이어 허가도 없이 불법 조명·전기시설을 설치해 야간 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권자인 부산진구와 부산시는 이번에도 경미한 사안이라며 더파크 측을 감싸고 나서 엄연한 불법행위를 방관한다는 지적을 넘어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삼정 더파크는 지난 1일부터 10월 말까지 동물원을 야간에도 열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불법으로 조명 설치한 삼정더파크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 시공사가 당국의 허가도 없이 설치한 불법 조명·전기시설. 2015.5.7 wink@yna.co.kr
종전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동물원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4시간 연장했다.
6일 야간개장한 동물원을 직접 가보니 동물막사 곳곳을 비롯해 개발이 보류된 2차 부지 내에 조명·전기시설이 설치된 상태였다.
특히 2차 부지 내에 높이 30m 이상의 삼나무, 소나무 줄기와 흙바닥에 조명 수십개를 설치하고 전선을 땅에 파묻는 공사가 마무리돼 밤에도 산속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5월부터 야간개장하는 삼정더파크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 시공사가 당국의 허가도 없이 불법 조명·전기시설을 설치해 야간개장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야간개장을 알리는 홍보설치물. 2015.5.7 wink@yna.co.kr
부산에서 몇 안 되는 청정산림지역인 이곳에는 부산진구와 부산시의 허가 없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시공사인 삼정기업은 지난해 개장 전에는 흙썰매장 등 6종의 놀이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했고 이번에는 야간개장을 앞두고 조명·전기시설까지 설치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은 연중 동물원 매출이 가장 많은 시기로, 삼정 더파크는 지난해 4월 말에 졸속 개장한 데 이어 올해도 5월 장사를 위해 야간개장을 강행한 것으로 주변에서는 풀이했다.
삼정더파크 내 무단벌목 현장사진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 개장 전인 2014년 1월 16일, 에코빌리지 건물 뒤편 2차 부지에 무단벌목으로 뿌리가 송두리째 뽑힌 나무가 나뒹굴고 있다. 그동안 삼정더파크 시공사와 허가권자인 부산진구, 부산시는 무단벌목이 없었다고 발뺌해왔다. 2015.5.7 wink@yna.co.kr
이에 대해 부산진구 담당 과장과 부산시 담당 계장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은 조명, 전기시설이라면 별다른 허가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두둔했다.
그러나 지역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확하게 알겠지만 사유림 내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오고 조명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이 많은 강원도의 한 지자체 허가담당 공무원은 "공원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중장비 동원된 무단벌목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 개장 전인 2014년 1월 23일. 에코빌리지 건물 뒤편 2차 부지에 굴삭기가 동원돼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무단벌목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삼정더파크 시공사와 허가권자인 부산진구, 부산시는 무단벌목이 없었다고 발뺌해왔다. 2015.5.7 wink@yna.co.kr
이에 앞서 지역 환경단체가 문제제기한 삼정 더파크 2차 부지 내 무단벌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도 나왔다.
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2014년 초 더파크 공사현장 사진자료를 보면 허가 없이 무단벌목이 금지된 2차 부지 내에 굴착기까지 동원돼 울창한 산림이 간벌되고 송두리째 뽑혀 나뒹구는 나무뿌리가 고스란이 찍혀 있다.
당시 삼정기업은 나무 한 그루도 무단벌목을 하지 않았다고 잡아뗐고 부산진구와 부산시는 제기된 벌목 의혹에 대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단벌목 없다더니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 개장 전인 2014년 1월 11일. 2015년 5월 현재 흙미끄럼틀 시설로 나무 한 그루 없는 에코빌리지 건물 뒤편 경사로에 나무가 남아있다. 시공사는 공사과정에서 남은 나무를 허가없이 베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삼정더파크 시공사와 허가권자인 부산진구, 부산시는 무단벌목을 하지 않았고 이전부터 나무가 없었다고 발뺌해왔다. 2015.5.7 wink@yna.co.kr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3일 동물원 '삼정 더파크' 내 산림 무단벌목과 불법 시설물 설치 혐의로 시공사 삼정기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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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