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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한강공원 잔디밭 텐트 설치 1년 내내 허용

    사회 | 05-07 05:57

    한강공원 잔디밭 텐트 설치 1년 내내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면 과태료 10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앞으로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1년 내내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만 텐트 설치를 허용해왔지만 최근 시민 민원이 늘어 허용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대신 설치 장소나 조건 등은 더 깐깐하게 규정한다.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는 한강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면 1회 적발 시에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한강공원 내 잔디밭과 유휴공간에서 5~6명의 한 가족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 텐트를 3면 이상 개방할 때에만 설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잔디밭 외 공간에 무분별하게 텐트를 설치해 다른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광나루와 잠실 상수원보호구역까지 그늘막을 빙자한 텐트를 설치하고 야영 행위를 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었다.
    최근에는 순수 그늘막, 그늘막 텐트, 야영용 텐트, 타프 등 다양한 제품이 유통돼 기존 기준으로는 설치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무더운 날이 많아지는 추세에 비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이 짧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텐트를 3면 이상 개방하면 햇볕을 차단하기 어려워 그늘막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이에 시는 텐트 형태를 불문하고 2면 이상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그늘막은 잔디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타프 등 지주나 노끈으로 잔디와 나무를 훼손하거나 다른 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그늘막은 제외한다.
    시는 또 잔디밭 외에선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잠실수중보 상류 등 상수원보호구역과 광나루·잠실 일부 지역은 아예 설치를 금지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난지 지역 등 여름철에는 캠프장도 별도로 운영되는 만큼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늘막도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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