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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늘어나는 '고독사' 막을 길 없나…지자체 대책마련 안간힘

    사회 | 05-07 05:42

    늘어나는 '고독사' 막을 길 없나…지자체 대책마련 안간힘
    독거노인 20년 뒤 343만명 육박…무연고자 등도 관심 기울여야
    대전시 '노인공동가정조례' 제정…"노인 빈곤문제 해결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가속화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장애인 가족, 무연고자 등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사회 취약계층인 이들이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조례까지 제정했다.
    ◇ 죽어서도 방치…치매 노모·병든 아들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달동네 주택에서 치매와 급성질환을 각각 앓던 A씨(84·여)와 아들(49)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이 가정에 매달 한 번씩 쌀을 배달해주는 자원봉사자가 숨진 모자를 발견했을 땐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A씨 모자는 숨지기 전까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 전 자원봉사자가 가져다준 쌀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고 밥을 지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또 이웃과 교류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숨진 모자가 살던 달동네는 재개발을 하고 있어 빈집이 많다. A씨 집 주변 50가구 가운데 31가구가 빈집이다. A씨 뒷집과 옆집도 모두 비어 있다.
    관할 경찰서와 구청은 "주변에 이웃들이 없어 시신 발견이 늦어진 것 같다"며 "모자가 함께 살다 보니 홀몸노인 가정처럼 매일 전화 서비스 등을 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대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B씨(61)가 협심증 등 지병을 앓다 자기 집에서 숨진 지 약 20일 만에 발견됐다.
    또 올해 초 강원 정선군 고한읍 한 주택에서 C씨(87)가 숨진 지 이틀여 만에 발견됐다. 숨진 C씨는 고혈압 등 지병을 앓으며 혼자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구 삼성동 한 무허가 판자촌에서도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 고독사가 최소 4건 발생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쓸쓸히 홀로 숨진 사람이 나온 셈이다.
    이 기간 일주일 만에 발견된 한 60대 남성 시신은 부패가 너무 심한 탓에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 20년 뒤 독거노인 343만명…무연고자 등 대책마련 시급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국내 독거 노인 수가 지금보다 3배가량 늘어난 343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핵가족화 등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고독사 발생 빈도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독거 노인 상당수는 가족과 거의 왕래 없이 고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월 전국 독거 노인 74만명을 상대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인 11만8천명은 가족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정도만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대다수 독거 노인은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5%만 질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4.7%는 우울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독거 노인뿐만 아니라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연고자, 장애인 가족 등에서도 고독사가 발생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정한 벌이도, 왕래하는 가족도 없는 탓에 죽어도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며칠째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1~2013 시도별·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2천27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682명,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연고가 없거나 연고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것을 무연고 사망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독사 즉 혼자 살다 숨지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 지자체 고독사 방지 '안간힘'
    전국 지자체마다 고독사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대전시는 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한 '노인공동가정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치매·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생활비·관리비를 줄여 빈곤 노인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전화로 안부를 묻는 '문안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70대 할아버지를 긴급 구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남도, 충남도, 대구시, 울산시 등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안전확인 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업', '독거노인 마음잇기 사업', '지역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는 독거 노인 등이 겪을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집안에 화재, 가스유출, 활동유무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주는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사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노인 인구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앞으로 고독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빈곤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 생활을 즐기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노인 고독사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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