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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제주도-도의회 사무처장 인사권 법정공방 6월 마무리

    사회 | 05-06 15:33

    제주도-도의회 사무처장 인사권 법정공방 6월 마무리
    양 측 변론 모두 마쳐…제주지법 행정부 6월 3일 선고 예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 간 법정다툼이 다음 달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변론이 6일 오전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모두 마무리됐다.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장 추천권의 의미와 행사 방법, 권한 침해행위 해당 등이 주 쟁점이었다.
    원고인 제주도의회 측 변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집행부가 의장의 추천과 동의를 받아 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했지만 지난 1월 단행된 정기인사에서는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도의 인사발령권 행사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의장의 독립 고유권한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제주도 측 변호인은 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의장의 추천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발령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의회 사무직원 인사에 대해) 법률상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동의 또는 의결이 아니라 추천일뿐"이라며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권 문제를 놓고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6월 3일 오전 9시 50분 선고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월 28일 제주도를 상대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1월 15일 자 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임명했다. 고경실 전 의회 사무처장은 제주발전연구원으로 발령났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와의 협의 없이 사무처장을 임명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놓았다.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지방자치법 91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앞선 2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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