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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선임 가혹행위로 자살, 재해에 해당…보험금 지급해야"

    사회 | 05-06 15:30

    "선임 가혹행위로 자살, 재해에 해당…보험금 지급해야"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군인이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특수부대 소속 부사관의 부모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재해보험금 관련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선임에게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나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스스로 사망했다고 판단,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해군 하사 A씨는 1998년 7월 25일 오후 10시 40분께 함정 내 창고의 파이프에 목을 매 숨졌다.
    A씨 부모는 해군본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0월에 'A씨가 선임의 구타와 욕설 등 가혹행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정했다.
    쟁점은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보험금 지급시효 소멸 여부였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부대에 근무하면서 관행적이고 지속적인 구타, 군기잡기, 얼차려 같은 가혹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옳다"며 "사망하게 한 직접 원인 행위가 외래 요인이어서 A씨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시효가 소멸했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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