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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일본 법학자 "헌법은 강요된 것 아니다, 개헌 주장이 강요"

    일본 | 05-03 19:30

    일본 법학자 "헌법은 강요된 것 아니다, 개헌 주장이 강요"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법학자가 자국의 현행 헌법이 연합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무리한 개헌 시도야말로 강요라고 비판했다.
    고세키 쇼이치(古關彰一) 돗쿄(獨協)대 명예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큰 의미가 있는 곳은 일본 측이 독자적으로 고안한 부분이 많으며 반드시 연합국군총사령부(GHQ)가 강요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3일 자 마이니치(每日)신문에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상징 천황(일왕)제'의 원천을 일본의 민간인이 만든 헌법연구회의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헌법 1조는 일왕을 일본의 국가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조는 일왕이 국정에 관한 권능을 지니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고세키 명예교수는 헌법 9조에 관해서도 더글러스 맥아더 GHQ 총사령관이 생각한 것은 어디까지나 전쟁 포기였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현행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포기, 전력(戰力) 보유 금지 등이 규정돼 있으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라는 내용이 전제돼 있다.
    그는 GHQ 측이 일본 사회 제도의 여러 변화를 요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GHQ의 초안은 1946년 2월 13일 갑자기 강요된 것이 아니며 종전 직후부터 물밑에서의 움직임이 현재화(顯在化)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세키 명예교수는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이후의 일련의 움직임을 강요로 볼 것인지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평가했으며 현행 일본헌법은 일본인의 손으로 곳곳에 일본에 어울리는 내용을 담은 더 나은 산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헝가리, 폴란드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세키 명예교수 독일의 전례를 거론하며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을 의식한 듯 독일이 전후에 헌법을 여러 번 개정했으나 기본 이념은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민당이 1955년 창당한 이후 대부분 시기에 집권 여당이었으면서도 비원인 헌법개정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개헌이라는 기본 이념을 변함없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처지에서 보면 그것이야말로 강요"라고 꼬집었다.
    고세키 명예교수의 견해는 현행 헌법이 연합국이 강요한 것이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헌법 자체가 점령군의 손의 의해 만들어진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자신의 손으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헌법은 연합국군의 점령 통치 중인 1946년 11월 3일 공포됐으며 이듬해 5월 3일 시행돼 시행 68주년을 맞이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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