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09.30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남친 등 돌리자 '임신폭로'…법원 "명예훼손 안돼"

    사건/사고 | 05-03 05:57

    남친 등 돌리자 '임신폭로'…법원 "명예훼손 안돼"
    "'아이 가졌다'는 가치중립적 표현…연인간 사회적 평가 침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미혼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더는 만나주지 않자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B씨 주위 사람들에게 B씨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해 결국 B씨가 자신을 만나게끔 하려는 이른바 '임신 공격'이었다.
    A씨는 B씨의 회사를 찾아가 부하 직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현재 B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말했다.
    또 B씨의 거래처 사람까지 만나 "임신을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그에게 5천만원을 사기당해 낙태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B씨를 만나려는 의도였다.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1심에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 비춰 B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며 항소했고 2심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며 B씨의 형량을 벌금 50만원으로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혼남녀인 이들이 연인관계였던 점에 비춰봤을 때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명예훼손을 할 고의성이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5천만원을 사기당하고 낙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

      스토킹 피해주장 A씨 인스타그램 사진​배우 황정민과 여성...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