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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자리'…내년 의무화 앞두고 '비상'

    사회 | 04-30 06:09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자리'…내년 의무화 앞두고 '비상'
    근로자 500인 이상은 직장어린이집 설치하거나 위탁 맡겨야
    작년말 기준 미이행 사업장은 39.5%…내년엔 이행강제금 물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맡겨야 하지만 대상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이 같은 의무 규정을 충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곳으로, 당장 내년부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2014년 12월 기준) 결과에 따르면 의무대상 사업장 1천204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2.8%인 635곳이었다.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녀를 위탁하는 곳은 7.7%인 93곳이었으며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4.5%에 해당하는 175곳이었다. 나머지 25.0%는 이 중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이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은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도 아니면 보조적 이행 수단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미이행으로 간주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지않은 부담을 져야 하지만 전체 의무사업장 중 수당을 지급하거나 아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은 39.5%나 됐다. 이는 작년의 40.8%보다 겨우 1.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한 곳은 작년 534곳보다 101곳 늘었지만 위탁 보육을 하는 사업장은 작년 101곳에서 8곳이 오히려 줄었다.
    복지부는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적지 않지만 내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앞두고 많은 사업장들이 의무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규제개선,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
    │ │의무사업│ 이행(B) │ 미이행 │
    │ 구분 │ 장 ├────┬────┬────┬────┤ (C) │
    │ │(A=B+C) │ 계 │ 설치 │ 위탁 │ 수당 │ │
    ├────┼────┼────┼────┼────┼────┼────┤
    │ 2014년 │ 1,204 │ 903 │ 635 │ 93 │ 175 │ 301 │
    │ 12월 │ ├────┼────┼────┼────┼────┤
    │ 기준 │ │ 75.0% │ 52.8% │ 7.7% │ 14.5% │ 25.0% │
    ├────┼────┼────┼────┼────┼────┼────┤
    │ 2013년 │ 1,074 │ 877 │ 534 │ 101 │ 242 │ 197 │
    │ 12월 │ ├────┼────┼────┼────┼────┤
    │ 기준 │ │ 81.7% │ 49.7% │ 9.4% │ 22.5% │ 18.3% │
    │ │ │ │ │ │ │ │
    └────┴────┴────┴────┴────┴────┴────┘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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