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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전경련 "광역단체 10곳, 산단 취득세 감면 미시행"

    사회 | 04-30 06:06

    전경련 "광역단체 10곳, 산단 취득세 감면 미시행"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강원 등 10곳이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했다.
    법 개정 전에는 기업들이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으나 현재는 개정법에 따라 35%(입주기업은 50%)를 감면받은 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속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현재까지 경기, 경남, 충북,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등 7곳뿐이다.
    나머지 10개 자치단체 중 부산, 전남, 대구, 광주, 세종 등 5곳은 해당 조례를 입법예고한 후 심의 중이다. 전북은 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례는 만들었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례는 심의 중이다.
    반면에 강원, 제주, 서울, 인천은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지방 산업단지에 대한 활발한 기업 투자가 이뤄질 때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궁극적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이룰 수 있다"며 "강원도 등은 조속히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감면 조례를 마련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 개정 현황(4.24 기준)
    ┌────────┬────────┬────────┬────────┐
    │ │ 계획없음 │ 심의중 │ 시행중 │
    ├────────┼────────┼────────┼────────┤
    │ 지자체 │ 강원, 제주, 서 │ 부산, 전남, 대 │ 경기, 경남, 충 │
    │ │ 울, 인천 │구, 광주, 세종, │북, 울산, 경북, │
    │ │ │ 전북 │ 충남, 대전 │
    └────────┴────────┴────────┴────────┘
    freem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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