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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배달통'에 과징금 7천958만원

    기타 | 04-29 16:24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배달통'에 과징금 7천958만원
    '개정 정보통신망법' 적용…개정 전보다 과징금 3.6배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윤보람 기자 = 음식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통'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배달앱 중에서는 처음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과 판도라TV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징금 7천958만원과 1천90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같은 이유로 이들 두 업체를 포함한 7개 사업자에 총 1억2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배달통에 대해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한층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자 제공 동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두 위반 행위 모두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했다.
    배달통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것은 작년 12월로 개정된 법규가 적용됐지만 개정 전 법규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약 2천200만원에 그친다.
    방통위는 배달통만을 놓고 보면 법 개정 전후의 과징금 규모가 3.6배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작년 8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판도라TV에는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판도라TV에 개정 후 법규가 적용됐다면 과징금 규모는 지금의 3배가 넘는 6천만원 정도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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