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수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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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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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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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범위 │-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
│ │에 관한 정부조사결과의 분 │에 관한 정부조사결과의 분 │
│ │석 및 조사 │석 │
│ │ │-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
│ │ │에 관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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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120명(상임위원 5명 포함)│- 120명(상임위원 5명 포함)│
│ │- 출범 시는 90명으로 하고 │- 출범 시 90명으로 하고 시│
│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행령 시행 6개월 뒤 시행령 │
│ │대 가능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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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과 파견공무 │- 민간인 43명, 파견 공무원│-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원의 비율 │42명 │3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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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국민 │- 파견 공무원 전체 42명 중│- 파견 공무원 전체 36명 중│
│안전처 파견 공무원│40%(해수부 9명, 안전처 8 │20%(해수부 4명, 안전처 4 │
│비율 │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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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의 민간인과 │- 6급 : 민간인 5명, 파견 │- 6급 : 민간인 13명, 파견 │
│파견 공무원 비율 │공무원 18명 │ 공무원 10명 │
│ │- 7급 : 민간인 16명, 파견 │- 7급 : 민간인 14명, 파견 │
│ │ 공무원 8명 │ 공무원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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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과 │- 명칭 : 기획조정실장, 기 │- 명칭 : 행정지원실장, 기 │
│기획총괄담당관 │획총괄담당관 │획행정담당관 │
│ │- 담당업무 : 진상규명, 안 │- 담당업무 : 진상규명, 안 │
│ │전사회, 피해자 지원 검검 │전사회, 피해자 지원 검검 │
│ │업무 기획 및 조정 │업무 협의 및 조정 │
│ │- 파견부처 : 해수부 │- 파견부처 : 국무조정실, │
│ │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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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점검과의│- 없음 │- 피해자지원업무과장 업무 │
│업무 │ │에 '피해자 지원 관련 실태 │
│ │ │조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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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안 유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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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국장 및 │- 진상규명국장(조사1과장을 지휘·감독)은 민간인이 담당│
│조사1과장 │- 조사1과장은 파견공무원(검찰수사서기관)이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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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의 소관 │- 해당없음 │
│'국' 지휘·감독 │※ 특별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위원장의 지휘│
│ │를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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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 건설대책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의 수립 등의 범위 │건설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재해·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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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양수산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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